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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CCL ( Creative Commons License)

저작물 자유이용허가 CCL

CCL 저작물이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(Creative Commons License)의 줄임말로,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입니다

1. CCL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.

  •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CCL 마크를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알려줍니다.
  • 이용자는 CCL 마크를 확인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파악하고, 그에 따라 저작물을 공유하거나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는 반드시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, 라이선스 링크를 표시해야 하며,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공지해야 합니다.
  •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므로, 콘텐츠의 생산과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활발해집니다.

2. CCL 기본원칙

  • 저작자 표시 (BY)

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이름과 출처, 라이선스 링크를 표시해야 합니다.

  • 비영리 (NC)

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을 얻거나 상업적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  • 동일조건변경허락 (SA)

저작물을 리믹스,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 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

  • 변경금지 (ND)

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(2차적 저작물*)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*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 등

3. CCL 조건

4. CCL 적용방법

결론.

참고 : copyright.or.kr

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. 다시 한번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다른 저작물을 사용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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